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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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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023-05-12 14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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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제고의 일환으로 <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>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본 제도는 청년이 회사에서 3년간 재직하면서 3년동안 총 6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,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600만원을 직원에게 주고, 국가가 600만원을 보태서,
3년 만기시 청년재직자에게 총 1,8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 입니다.
당사는 재직 1년차 시점에서 전직원이 본 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.
이와 별개로 당사는 금년 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당사주식을 주기로 발표하였습니다.
당사는 앞으로도, 주주이익 제고, 고객 만족,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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